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때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됐던 부지에 25%까지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번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된 경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후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처음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해당 공장에 적용된 건폐율이 40%보다 낮았다면 그 범위까지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공장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도나 건폐율 같은 건축제한을 초과하게 됐더라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증축할 때 증축하는 부분만 용도·건폐율 기준을 맞추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병원 외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설치물)의 범위를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외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20%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을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