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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 의무 자율화

앞으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되며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오는 13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을 말한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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