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형주택 건설의무 폐지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
연초 상승세로 출발했던 주택시장은 2·26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하반기 각종 부동산 규제들의 완화가 본격화된다.
우선 이르면 6월 말부터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간 청약을 박탈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1~2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돼 왔다.
10월 29일부터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도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비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이 지연되고, 사업주체 역시 분양 지연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 시,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준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며, 신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돼 대기 중이며,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2·26대책 전월세 과세 수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14년째 그대로인 중개수수료 역시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개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