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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회복VS침체, 부동산시장 6월 국회에 달렸다

국회의사당 전경. /조현정기자 jhj@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의 후속으로 6·13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6월 국회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대기 중이라, 이들의 처리 여부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가를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다만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3월 5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터라, 내용은 처음보다 크게 후퇴했다.

6·13 세제개편에서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됐던 분리과세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일세율 14%를 적용받게 됐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1채라도 보유할 시 종합과세하기로 한 방침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경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도 2017년으로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 더 연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은 현재 상정 대기 중이다. 재건축으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로 유예가 끝난다. 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주택만 공급할 수 있었다.

이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과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주택도시기금법안도 6월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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