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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카드 환불, 내년 3월 말 시효 만료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는 2015년 3월 31일 시효가 소멸하는 고속도로카드와 출퇴근 예매권의 환불을 서둘러달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환불받지 않은 금액은 고속도로카드 324억원, 출퇴근 예매권 8억원에 이른다.

환불은 톨게이트 옆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하이패스카드로 이체 충전하면 된다. 또 강원본부 등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제출하면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고액권 위조 위험, 한번 사용 후 폐기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단점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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