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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됐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로 조건도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현재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 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도 기존에는 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기존 12m 이상에서 진입도로폭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과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많이 감소 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덜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의견제출처의 주소는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이다. (전화번호: 044-201-37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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