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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적용

다음 달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게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을 통해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기타 지자체가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는 건물을 더 넓게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을 기부받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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