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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6월말부터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주택분양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고 이를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54개의 항목은 크게 5개 분야이며,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다. 등급은 1~4등급이 있다.

이 중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생태면적(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등 5가지는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5가지를 제외한 49가지 항목은 필수 표시 항목은 아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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