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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경인운하사업 담합 밝혀낸 '5월의 공정인'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카르텔총괄과 노태근 · 김홍근 사무관, 이병남 · 신명록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13개 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엠코, 삼성물산, 한라, GS건설, 동아건설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 현대산업개발, 금광기업,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담합을 했다. 13개 회사에 시정명령 및 11개 회사에 총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초대형 국책 사업인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답합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처리 이후 자진신고가 급증하는 등 건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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