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불만해소 나선다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팔 경우 판매시설로 간주,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했다.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문제가 해소됐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된다는 구청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던 터였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 번 넣어본 민원이 건축민원 위원회 심의로 해결됐다.

건축물 인허가를 내려줄 때 경직된 법령 해석을 해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29일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4월부터 4차례 시범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15건의 민원을 살펴 11건에 대해서는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우선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자체 생산한 화초를 직접 판매하면 당초 농업용시설인 이 시설을 판매시설로 분류해 불법 건축물로 봐온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

자체 생산한 농산품이면 소비자한테 팔더라도 이때의 판매 행위는 부속용도로 보고 주용도인 농업용시설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팔아도 판매 행위를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붕이 없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은 용적률을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땅에 설치해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해왔다. 업무시설은 방송통신시설보다 입지 제약이 적어 건축하기가 더 쉽다.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고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