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사업에 참여해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5%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조합 같은 사업자단체도 민간 사업시행자로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새만금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과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매매) 제한도 완화된다. 원형지란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지 조성공사를 하기 이전의 땅으로, 건설업체 등은 통상 원형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자기가 직접 써야 한다.
다만 원형지를 개발한 사업자가 직접 쓰기 곤란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인정한 용지, 공공시설용지는 제한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원형지를 개발한 토지의 50%까지는 원형지 개발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565)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