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잦은 도로 파헤치기’ 줄어든다

앞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 등을 하느라 수시로 도로를 파내 예산을 낭비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거리, 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해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도로구역 내 남는 땅에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하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