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4대강 건설사 입찰담합 관련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8개 건설사 중 MB정부를 직접 겨냥한 업체는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또 SK건설과 GS건설은 각각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번 주장과 관련해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상소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을 오는 9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