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감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기준이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 현장의 감리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착수 전 시장 등에게 공종(공사종목)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시장 등은 이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이게 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한다. 시정명령을 받거나 교체 지시를 받은 횟수는 나중에 감리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현장의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와 지침이 담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내용이 확대된다. 감리원이 챙겨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철근 같은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현황 등을 기록해야 하고, 주요 공종·단계별로 시공 규격·수량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검측 점검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재의 반입·반출 물량을 기록하면 현장에서 설계도에 나온 만큼 해당 기자재가 쓰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 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등의 양식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또 감리자 선정 때 평가 잣대 중 하나인 사업수행능력 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 세부 평가 기준인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의 등급 간 배점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면 그 결과를 다음 번 감리자 선정 때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감리자가 시공사에 예속되는 폐단 등을 막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주택)의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시장 등이 총괄감리원을 면접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책 내용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은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의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