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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호남고속철 사업도 28개 건설사가 담합 수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노반건설 사업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28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 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총 250㎞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의 노반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개 입찰구간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13개 구간을 담합을 통해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호남고속철의 총 공사비 13조원 중 노반 공사는 2조2000억원 규모다. 개별 건설사가 입찰받을 구간을 미리 정한 뒤,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에 대해 6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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