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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개시

한국감정원은 16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RTMS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에 기반을 두고 운영중이다. 부동산거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 등 각종 과세정보 제공 등 관련 자료 생성과 관리 등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LH가 관리를 담당했으나 지난 2010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조사·통계업무가 강화되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현재 감정원은 부동산거래현황 통계를 비롯, 지가변동률조사,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총 6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감정원은 거래당사자의 정보·수정절차의 간소화 등 입력방식을 개선하고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와 신고용 홈페이지(rtms.mltm.go.kr)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RTMS 가격 자료와 기존 통계를 활용한 시장분석 기능을 향상시키고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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