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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행복주택 최대 60㎡ 규모 허용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일반 행복주택보다 더 큰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전용면적 45㎡ 규모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젊은 계층에게 일터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작은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산단의 경우 산단 근로자가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0㎡ 규모로 짓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45㎡짜리 행복주택의 경우 재정에서 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586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가구 가운데 1만 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80%를 산단 근로자에게, 10%는 젊은 계층에, 나머지 10%는 노인 계층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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