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연간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액 20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매후,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2013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43조7814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은 12조3742억원 많은 56조155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됐다.

이 기간 과세미달 거래 11만3948건의 경우,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6조639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 14조2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고된 금액에 비해 8조1784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과세미달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에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55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했다.

매매가 축소신고는 양도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과세대상과 미달 부동산의 취득가액 미신고·축소신고액은 15조6793억원에 달했다. 2011년에도 17조5896억원, 2010년에는 13조9416억원이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