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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초구, QR코드로 부동산 사무소 실명제 시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1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QR스티커 제작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1286개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QR스티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주출입문에 붙이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대표자 사진, 중개보조원 이름,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물건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8)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