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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에이미, 졸피뎀 복용 인정 "먼저 요구한 건 아냐"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악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 여)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에이미는 남색 원피스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석에서 시종일관 말을 아끼던 에이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정은영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