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낡은 주택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단순화되고,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24일 발표된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구조안전성 심각하지 않아도 재건축 가능해져
우선 재건축사업의 추진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이 통상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재건축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보증금을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월 중 이런 사안들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잡한 청약제도 단순화, 유주택자 불이익 줄여
청약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청약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에서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는 감점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유주택자는 이미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는데 다시 감점을 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란 판단에서다.
청약통장이 목돈 마련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늘릴 방침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해 10월께 청약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1주택자로 확대 시행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9월께부터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다만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의 선도적 시범사례로 건축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또 복잡한 건축규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