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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한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올해 1월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쌍용건설은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