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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택산업연구원 "월세임차가구 부담 완화할 대책 필요"

월세임차가구 증대는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대로 월세가구의 생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상대적 지원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세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어, 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주거비 지원이 있어야 주택시장 및 수요 변화에 순응하는 맞춤형, 미래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수요 증대 시대에 대비하는 주거지원정책의 시작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영세사업자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증대(연간 월세 합계의 20%)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소득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하고, 특히 리모델링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 10%를 세액공제하고, 감가상각 기준을 완화해, 임차인 주거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것 뿐 아니라 지원 혜택이 임차인에 많이 집중되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임차 중심 시장으로 변하는 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월세의 연간 합계인 월세지원을 제안했다. 기본 구조는 국민주택기금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월세가구의 연세 부담 일부 혹은 전부를 할인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상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 전세자금지원과 동일한 부부합산 5000만원 기준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고, 중장기 임차시장 확대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방식으로, 임대인이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국민주택기금 월세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연속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은 정부가 고려할 만한 정책으로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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