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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에게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도 최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4명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입자 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또 시행사 측 의뢰로 감정평가를 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는 노후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조망·위치 등 아파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비교하는 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한편 심사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심사자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중과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의 총 평가액(토지+건축비 등)이 1조7000억원으로 2009년 9월 나라법인이 토지만 평가한 금액(1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미래새한·대한법인 소속 평가사는 조망권 등 품등 비교가 일부 미흡한 수준에 그쳐 징계 수위에 차등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평가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나라·제일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래새한·대한법인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소속 평가사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속 평가사의 부실 감정평가를 이유로 감정평가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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