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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세법개정]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 월 1만원 늘 듯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분야에는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을 일몰 없이 VAT를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VAT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호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000원에서 1만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분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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