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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세법개정] 주택구입 소득공제 확대

2014년 연말정산때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이하인 경우 연간 이자 상환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5년 이상은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무주택 청약통장 가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금 중 소득공제대상 한도가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논란이 됐던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또,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임대인 뿐 아니라 월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 중인 월세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간 750만원까지 월세로 낸 돈에 대해 10%인 최대 75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제 대상자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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