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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대학·종합병원, 행복도시 입주하면 건축비 지원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경우 건축비의 최대 25%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11일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에 자족시설을 빨리 끌어들여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6가지다.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원 대상을 더 확대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족시설별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외국대학의 경우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또는 THE(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간 1번 이상 200위 이내 대학으로 선정돼야 한다.

종합병원은 총 의사 중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자족시설이 행복도시에 입주하면 총 건축비의 25%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외국대학의 경우 설립준비비(6억원 이내)와 운영비도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부지를 산 뒤 24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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