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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한 제도개선 검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현상과 관련해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1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질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지질·지반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중요해, 싱크홀에 관한 기본개념을 세우고 제도 개선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현행 제도가 싱크홀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완사항을 점검한다.

또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공간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싱크홀의 유형과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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