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으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 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변호인도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 여)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이를 받던 중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