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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경매/재테크

전셋집 마련 이것만은 알아두자 '체크포인트 7'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데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전셋집을 처음 알아보는 이들에게 전세계약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전셋집 마련,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도움을 받아 전셋집 마련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봤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에 연락해야 = 전세 물건이 많을 때야 중개업소 몇 군데만 둘러보면 되지만 요즘처럼 전세난이 심할 때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놔야 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하고 연락하는 게 좋다.

◆싼 전세, 대단지 입주물량 노려야 = 신규 대단지는 입주 초기 물량이 몰리면서 매매나 전세나 약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시세가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들이 잔금납부일을 앞두고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다.

◆종류도 가리지 말고 알아봐야 =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연립·빌라 등의 다세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전셋값이 저렴하고, 특히 신축의 경우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가 아파트와도 비슷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집을 골랐으면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 = 입주할 집을 선택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살펴보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금액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 =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는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되도록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 대리인과 계약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대항력부터 갖춰야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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