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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이 중요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동아건설산업의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주식회사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등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배경은 설명했다.

채권자 목록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같은 달 29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11월 18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진행 일정을 동아건설산업 홈페이지에 게시, 이해관계인들이 진행 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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