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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최근 4년간 723%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 임대주택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부적격 입주사례(주택 소유,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가 744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6월 기준) 154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 말까지 최근 4년간 증가율은 723%에 달하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3678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초과 1965건(26.4%), 소득초과 1802건(24.2%) 순이었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6600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고 영구임대 672건(9%), 공공임대 173건(2.3%) 순이었다.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273건 17.1%로 가장 많았고 전남 852건(11.4%), 서울 764건(10.3%), 충남 722건(9.7%) 순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주택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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