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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개편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들 주택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또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데 대체로 주거 취약층이 불리한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한 달치 급여를 훌쩍 뛰어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1000만원이 넘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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