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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대한건설협회, PFV 취·등록세 감면 폐지안에 강력 반발

대한건설협회가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2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2014년 12월 31일 종료)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새경제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배치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준공되거나 분쟁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중이거나 건물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해 질 것으로 보고 감면규정을 연장(2016년 12월 31일까지)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면서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이라며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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