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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행복주택, '주차장·공원' 설치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2일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에는 주차장이나 공원·녹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까지 낮춰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입지나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에 적합한 건설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면적을 0.35∼0.7대 확보하면 된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의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또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의 절반 규모로만 조성하면 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개정 지침은 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을 짓는 분양주택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 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분양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다만 공공이 건설하는 분양주택용지는 택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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