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사업 가능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4·1대책에서 처음 도입 됐고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2·26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 지원이 확대됐고 재산세 및 소득ㆍ법인세 감면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9·1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또 마련됐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전용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고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1467만7419가구 가운데 약 6%인 88만6109가구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다세대ㆍ연립주택 기금 대출시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총 123가구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64가구, 서울 37가구, 인천 20가구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9·1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이 제한되는 점은 여전히 준공공주택임대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지원대책 등과 함께 10년 의무임대기간 등의 조정도 다시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