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이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류시원은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조씨의 얼굴을 수차레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게는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도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이 조모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나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은 인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