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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에서 결정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 사업비에 비례해 책정되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는 다른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 특성은 교통·편의시설 등을,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는 건설원가에 기반해 결정된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를 일부 반영하되 입지 특성을 주로 반영해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시세에 연동되는 임대료 체계에 기반해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통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 한국철도공사 부지의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의 0.3∼5%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행복주택의 경우 국공유지는 1%, 철도공사 부지는 0.15∼2.5%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좌·동익산역·동래역·광주역 등의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가 가구당 월 1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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