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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바닥면적 600㎡ 이상 창고, 방화소재 사용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바닥면적 600㎡ 이상 중형 창고도 내부 마감재료로 방화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토부는 창고의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란 벽·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마다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대체 시설물을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조나 시설도 대체 시설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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