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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2년간 건폐율 완화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설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공장에 대해 증설 시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공장부지 외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 증축을 하는 때도 40%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이 때는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을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모두 2년으로 통일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돼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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