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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1생활권 공동주택 '특화단지'로 조성

세종시 3-1생활권 공동주택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3-1생활권(대평동) 공동주택단지를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세종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1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된 실시계획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변경안에서는 공동주택 측벽 및 저층부에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용적률 및 가구수 등을 하향 조정했다. 또 활기찬 가로디자인 연출을 위해 도로변에 공동주택 주동을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옥상층 휴게공간에 대한 장애인·노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옥상층에 승강기실을 설치하면 최고 층수 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주거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 조경을 허용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업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는 키가 큰 교목을 가로수와 어울리게 심을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