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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재건축사업 전용 60㎡ 이하 소형건설의무 폐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도정법에서는 재건축사업 때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20%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이 조항을 삭제, 전용 60㎡ 이하 가구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따라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만큼,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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