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한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2009년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1∼5년에서 0∼3년으로 줄였다.

상당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를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또는 거주의무 단축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