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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도서관·터미널에 극장·어린이집 등 설치 허용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매점·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 등)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강남 센트럴시티 같은 대규모 복합시설에는 터미널과 백화점·음식점 등 다양한 기반·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지만 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이 개정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에 어린이집이나 공연장·음식점 설치가 가능해 한 건물내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업무시설·제조시설·일반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유원지·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면적 제한을 두는 등 별도의 부대·편익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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