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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종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보다 주민 불편을 우선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 등은 20년으로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최대 20년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았음에도 주차장 부족·층간소음·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면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1989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18년으로 6년, 1991년 준공 주택은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이 단축되는 등 1987년부터 199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된다.

서울지역에서 1987∼1991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에 이르며, 강남 3구가 3만7000가구로 14.9%, 비강남권이 21만1000가구로 85.1%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준공한 단지중 용적률이 낮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주공 등의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둬 재건축 허용 여부를 평가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재건축 연한이 된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한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재건축 중소형 주택의 건설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면적 규정을 폐지하고 가구수 규정만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개발후 세입자용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이 비율을 5%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가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15층으로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채광창 높이제한도 현행 기준보다 2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이하 건물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을 고려해 이르면 2015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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