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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전국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전국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에 승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6년부터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펜스가 아닌 스크린도어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고시를 통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까지 기준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철도 등을 제외한 도시철도 신설역이 대상으로,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승강장부터 적용된다.

스크린도어는 안전펜스보다 더 많은 설치 비용이 필요해 대구(16.9%), 광주(55.0%) 등 일부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신설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역당 약 13억원이다. 기존역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억(지상역)∼45억원(지하역)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으로 6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 왔으며 정부 예산 투입은 이번에 처음이다.

현재 전국 590개 도시철도 역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90곳이며, 국토부는 2016년까지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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