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또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 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공개공지란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통행로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하나,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농어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내만 한정하지 않고 공장과 창고와 관련이 있으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한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길 원하나 인근에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공장 기숙사에서 홀로 지내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