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시정비사업이 물리적 환경개발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노인인구 증가와 청년층일자리 창출 및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융복합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고용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융복합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융복합 관점에서 융복합 요소 반영도를 평가한 결과 법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재개발사업은 약 32.5%, 재건축사업은 약 33.3%,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약 34.2%, 뉴타운사업은 약 39.6%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지역경제의 보존과 주민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제적 부문은 모든 사업유형에서 10% 이하의 융복합 기능을 보여 가장 취약한 부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원은 사업이 완료된 재개발구역 20개를 사례로 조사한 결과 주민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설로는 공동작업장이 유일하며, 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개발구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융복합 기능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융복합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도정법과 도촉법 등 관련법에 융복합 도시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여 정부조직과 지원조직, 주민자치조직의 상호 역할과 연계가 필요하고, 셋째, 주민공동시설에 '고용정보방'을 설치하고 지역기업, 지역상가, 단지내 공동육아 및 노인돌봄, 주민참여형 단지관리(소기업형), 사회적기업, 공동창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어 넷째,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동작업장' 명칭을 '일자리 창출 시설'로 변경하고, 주민공동시설에 융복합 기능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제적 활동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내의 영리목적 사업을 공공의 영리목적(예 : 주민고용 50%이상, 이익금의 일부 단지내 주민을 위한 공적 활용 등)인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