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와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는 복성식 평가를 적용하던 것을 다음 달 13일부터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면 담보가치가 크게 올라가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분양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사들일 때 빌려주는 매입자금도 지금까지는 5가구분까지로 제한됐지만 26일부터 10가구분까지로 확대된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해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