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하자분쟁조정신청이 집단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부천·소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9개의 단지에서 총 334건의 하자·분쟁조정을 신청해 소비자들의 가장 불만이 많은 아파트로 조사됐다.
이어 대우건설은 26단지(138건), 현대산업개발 23단지(53건), 롯데건설 29단지(47건), SH공사 17단지(3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접수건수별로는 호반건설이 7개 단지에서 499개의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인천 지역 1개 단지에서 475건의 하자분쟁 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집단 하자 발생이 의심되고 있으며, 벽산건설이 5개 단지에서 323건의 하자분쟁신청이 접수됐으며 경기 2개 단지에서 319건의 하자분쟁조정신청이 집단 접수됐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 역시 8개 단지 228개의 하자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인천 1개 단지에서 약 221건의 하자 신청이 이루어져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가 실제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특히, 매년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으나 건설사가 조정에 불응한 건수도 매년 늘고 있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하자 심사 결과 판정서가 교부된 비율이 2011년 97.5%에서 올해 9월까지 69.6%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 하자분쟁 조정 결과 조정서를 교부한 비율은 2010년 50.7%에서 2013년 6.8%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조정 결렬되는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13년 87.7%로 매년 늘고 있다.
조정불응 등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불만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결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LH의 하자신청 현황이 월등히 많은 것은 서민의 주거환경 및 안전이 불안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LH는 다른 건설사와 달리 아파트에 대한 감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하자 및 안전에 대해 부실하게 감리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에 대한 하자 발생비율을 줄이고 안전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했음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하자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 사후통지 할 의무가 없고 위원회 역시 자발적으로 사후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하며, "하자보수 사후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주택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하자율을 줄이고 소비자들도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